하절기 피서철이면 노출이 심하여 계절적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그러나 지난 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틴팅을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한 이후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지나친 틴팅은 차내부를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하여 마치 암실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
틴팅을 하는 이유는 가시광선투과율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막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노화.그을림방지및 적외선을 차단하여 여름 냉방효과를 높여 에너지절약및 여성같은 노약자운전자들의 편의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특수필름은 가시광선투과율을 70%이상 유지하면서도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차단효과가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필름은 가시광선만 차단하고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연구결과이므로
바로 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짙은 틴팅으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우선 운전자자신의 전방주시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편을 주고 뒤따라오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전방시야를 차단케 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유괴?납치?감금 및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등 자동차이용범죄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특히 차내 데이트나 섹스는 우범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사정상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일 뿐 아니라짙은 썬팅을 하면 밖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안전띠미착용이나 휴대전화사용단속의 은폐용으로 악용 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하고 짙은 선팅으로 인한 테러행위등 갖가지 부작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짙은 썬팅을 자제하는 것이 주위환경에 의한 범죄유발심리를 억제하고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의 법적인 규제도 병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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