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현행 3.3㎡당 470만 3000원에서 470만 600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이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으로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와 직접공사경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오른 가격을 적용하면 전용 85㎡(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상한제 아파트는 가구당 1억 5962만원에서 1억 5972만원으로 10만원 가량 건축비가 오르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9월 말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 예정이다.
단,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하여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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