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체결장치는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기계장치와 관련 부품으로, 지난 3월에는 제2경부고속철 건설공사에서 침목 균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코레일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9일 일반경쟁으로 2009년 단가계약물품 입찰 긴급공고(레일체결장치)를 냈다. 올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용할 물품으로, 사업비는 12억 6500여만원이다.
레일체결장치를 구성하는 코일스프링클립(침목과 레일을 연결하는 체결구)과 레일패드(소음과 도상 마모 방지), 절연블록(궤간 유지 및 조절 등)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패키지)으로 발주했다.
입찰 참가자격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제조등록된 업체로 못박아 세 품목을 모두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레일체결장치 3개 품목의 조달청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다르고 재질 및 제조공법이 상이한 데도 총액 발주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유지보수용이고, 각 제품의 수명과 구입량도 달라 제품의 일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클립은 금속 재질이고 절연블록과 레일패드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조 환경과 공정이 완전히 달라 국내에서 이번 입찰참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1곳에 불과하다. 적격심사 이행실적도 3가지 부품에 대한 ‘수량’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코일스프링클립이 P사의 독점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일반경쟁의 형식은 충족했지만 신규 사업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업계 및 코레일 안팎에선 ‘1, 2차 유찰, 3차 수의계약’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유일하게 입찰 자격을 갖춘 P사가 1, 2차 입찰에서 응찰에 응하지 않거나 고가로 응찰해 유찰시킨 뒤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품목별로 분리발주할 경우 전문 제조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한 데도 코레일이 애써 외면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철도부품의 국산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분리 발주를 검토했지만 하자 규명의 어려움 등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총액 발주했다.”며 “분리 발주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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