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를 보면, `법무부 가처분 명령'이라는 제목 하에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화금융사기가 나타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문서 자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맞춤법 등이 전혀 맞지 않고, 공문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도 못하는 등 허점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당황하다보면 이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낯선 공문서를 받은 경우, 먼저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영호 대전중부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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