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한 결과 2007년 기준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GDP 대비 0.78%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0.95%)보다는 낮지만 영국(0.42%)보다는 높은 것이다.
또 총세수(153조)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으로 총 세수를 100원이라고 할 때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3조9435억원(56.2%), 개인사업자 3조705억원(43.8%)이며,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인(1007만원)이 개인(80만원)보다 12.6배나 많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2189억원(31.6%), 법인세 1조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8818억원(26.8%), 도ㆍ소매업 1조3677억원(19.5%), 건설업 8709억원(12.4%) 순으로 업종별 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이 5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1인 1세무계정 등 납세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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