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28일 `감사원,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발표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를 통해 “2007년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2005년 철도공사 전환 당시 `연금 불이익, 일반 공기업보다 낮은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급 3%를 단계적 보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2007년도 보전분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 당사자인 철도공사에 대해 `감사원 재심의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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