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인준(29·대전시 중구 은행동)씨는 현금을 세던 중 이런 문구가 찍힌 1000원 권 지폐를 발견하고 사용해야할지, 아니면 은행에서 다른 돈으로 교환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김 씨 손에 들어온 1000원권 지폐 앞뒷면에는 파란색 스탬프로 종교단체의 전도 문구가 찍혀 있었다.
김씨는 “지폐에 낙서가 돼 있거나 가장자리가 불에 탄 경우는 종종 봤지만 협박에 가까운 섬뜩한 문구의 도장을 찍어 종교단체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의아해했다.
이렇듯 지폐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임숙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업무팀 과장은 “만원권에는 이런 일이 흔치 않지만 1000원권의 경우 화폐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낙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문구의 도장이 찍힌 지폐를 직접 한국은행에 와서 교환을 요구한 고객은 아직 없었는데 아마 찢어지지 않아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훼손된 돈이 모두 새 것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훼손된 화폐 교환 기준에 대해 임 과장은 “우선 앞뒷면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면적으로 4분의 3이 남아 있으면 전액을 교환하고 5분의 2가 남았을 경우 반액, 5분의 2 이하일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며 “낙서 등 고객들의 부주의로 훼손된 지폐만큼의 새 지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폐제조 비용이 들어 깨끗한 지폐 사용 습관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두배 기자 enq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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