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 |
이에 따라 특허청은 비록 전문성이 없는 일반개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도 손쉽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으로 특허출원 전과정을 도와주는 `특허 Expert System'을 올 초부터 도입하여 개인발명가들의 출원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출원시 `전문가가 옆에서 출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듯이' 특허청 콜센터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출원서 오류를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과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을 핵심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리인의 도움없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출원 원격상담 시스템'은 출원인이 작성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오류내용을 공유하면서 콜센터 상담원과 1대1로 연결하여 즉석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5개월간의 운영결과 출원오류율이 1% 이상 감소(14.3%→13.2%)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은 출원인이 전자출원서의 작성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말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여 출원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출원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전자출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출원서류의 오류를 직접 문서에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알려주는 `빨간 표시 안내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상호 보완작용을 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경우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출원인에게는 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원서류의 오류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업의 출원지원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중기업의 출원수수료를 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여(50%→70%) 올 5월까지 6억원 정도 감면혜택(올해 말까지 14억원 예상)을 받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1회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이달부터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상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기능을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수수료 정보안내 코너'에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인 환경에 맞는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직접 출원인과 서면 출원인의 출원은 더욱 쉽게, 중소기업의 출원 수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되도록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들이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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