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방안에서 전세자금은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까지 증액된다. 주택구입자금 역시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린다./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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