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직무대행 박노귀)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신분증 패용 시범지역을 각 구별로 1개동씩 선정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분증 패용제는 이미 전국으로 명찰패용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 실시 후 효율성을 분석,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신분증 패용 시범지역은 동구 신인동(신흥동, 인동)을 비롯해 중구 태평1동, 서구 갈마1·2동, 유성구 전민동, 대덕구 송촌동 등이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대여행위자, 무등록 중개행위자가 활개를 쳐온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왔지만 이번 신분증 패용에 따라 시장 분위기 역시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분증을 패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실명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커지는 등 부동산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거래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공인중개사협회는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이는 등 신분증 패용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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