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만연' 대전산단 업체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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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만연' 대전산단 업체 몸살

밤낮없이 도로 점령... 근로자 통행방해 등 기업업무까지 차질

  • 승인 2009-08-26 18:08
  • 신문게재 2009-08-27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속보>=대전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들이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은 도로에 대형 특장차들이 장시간 주차돼 있어 도로를 지날 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공단 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대전산업단지협회 및 공단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 특장차를 비롯해 중대형급 중장비 차량들이 주·야간으로 주차돼 있어 공단 근로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형 특장차의 경우 2차선 도로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할 정도다.

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돼 있는 중대형 차량들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웅덩이 모양으로 주저앉거나 심하게 파손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공단 1길의 경우 간혹 특장차들이 약 200m를 차지하고 있어, 이 곳(동아연필에서 한미타올 연결도로)을 지나는 차들은 한 차선으로만 도로를 왕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낮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밤에는 중장비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은 공단 내 도로의 경우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덕구청 교통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른 지역 도로와 다르게 특수성이 있어 주차단속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며 “여기에 공단 도로는 현재로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권한이 없다. 주차돼 있는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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