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에 따라 2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을 집단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법시행은 없지만, 대학들은 예방차원의 정리 해고에 나서고 있어 불안한 시간강사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비정규직 교수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수업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전후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간 수업(15시간 업무 시간 인정)이상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면서 `불씨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학들은 미리 대비차원에서 4학기 이상 강의자에 대한 집단 정리에 나섰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학들은 2년 이상 강의를 맡아오고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국립 대학은 30여명을 대상자로 보고 강의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한편, 한 학기 강의를 쉬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A 대학은 50여명, B 대학 40여명 등 대전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30여명 이상의 시간 강사를 정리하거나 암묵적으로 2년 이상된 강사에 대해 임용 자체를 배제 시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들은 시간 강사를 모집 하는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대학들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적용시키기로 하고 자체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리 대상 숫자와 방침을 밝히는 데에는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지역대학 교무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대비차원에서 강사들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간강사들이 시간당 평균 3만원 안팎의 강사료를 받는데 5학점 강의를 위해 학교를 오가도록 하는 것은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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