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는 IPTV 등 방송 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언론환경속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법 등 미디어의 변화상에 대처하기 위해 26일부터 10회 연속 미디어 특강을 시작했다. 미디어 특강 첫날인 이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디어법과 지방 언론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수십여가지 실례를 들며 흥미진진한 명강의를 펼쳐 중도일보 직원들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았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법과 지방언론 환경의 변화’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
이 교수는 “미디어법 개정은 신문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취재 보도 관행시 생기는 법적 갈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이 교수는 PPT를 통해 각 방송,신문에 보도됐던 문제성 기사들을 실례로 들며 초상권 침해 문제와 초소침입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특수주거침입죄, 공무방해죄. 특정직 사칭죄, 신체 수색죄. 절도죄. 사이버모욕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언론소송에 대한 책임 문제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취재보도시 주의점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위법성을 철저히 가릴 것을 주지시키고 공표권 침해 사례도 설명하며 기자들의 주의 취재를 당부했다. 외국 광고를 표절한 한국 기업 광고 예를 든 이 교수는 “손해배상액보다 광고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광고가 실렸을 것”이라며 흥미로운 시각적 화면들을 준비해 시선을 모았다.
“사건 기사의 경우 특히 성명권, 음성권. 초상권과 함께 저작권, 인격권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이 교수는 초상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의 경우에도 단어 한개, 접미사 하나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세심하고 주의깊은 편집을 요구한 이 교수는 “가사소송법의 경우 반드시 익명처리할 것”을 주지시켰다.
한편 오는 31일은 최준균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가 ’신문·방송, 5년 뒤면 확 바뀐다…IPTV 시대 본격 개막’에 대해, 오는 9월2일은 주은수 미디어경영연수소장이 ’10년 뒤 지방신문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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