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속도로상에서는 운행할 수 있는 최고 및 최저속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서천고속도로 등은 최고속도 110Km/h, 최저속도 60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승용차에 한함).
규정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행을 할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교통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속 운행에 대비되는 저속 운행 또한 고속도로상에서는 매우 위험한 운행 태도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로 특정 구간에서 약간의 감속 요인이 발생하면 그 후방에서 순식간에 지체 및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그 지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상에서는 과속 운행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통 흐름에 맞는 운행이 중요한데, 자칫 일부 차량이 지나치게 저속 운행을 할 경우 그 뒤편으로 지체 및 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운행시 주변 경치를 구경한다든지, 초행길 등의 이유로 저속운행을 하면 또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흐름에 맞는 운행으로 본인의 안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배려로 사고없는 고속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대영 충남지방경찰청 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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