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하면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계획이다.
현재 경차는 지난 2008년 12월 93만6596대, 2009년 8월 98만3849대로 증가해 등록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8위 8.3%, 충남은 7위 8.5%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7.2%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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