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동산 중개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17건에 달한다.
특히 이사가 잦은 3~4월과 8~9월에 1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값이 크게 올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부동산 계약 시 중개 수수료 확인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법상 주택인 아파트, 점포 등의 매매나 월세, 전세 계약시 중개 수수료는 각각 다르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매매나 교환을 할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을 곱하면 된다. 한도액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2억원 미만은 0.5, 6억 미만은 0.4를 금액에 곱해 그 액수 만큼만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 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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