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9개월 가까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토지공사 도안사업단과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권익위의 2차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끝내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측은 `상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공사시작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건물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철거로 인한 영업보상 및 이전과 관련된 보상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 측은 영업권자 5명과 건축물 소유자 7명에 관련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20일 결과가 나와 이번 주 중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도안사업단 관계자는 “계백로 확장공사 도로 편입 건물에 대한 영업권의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다”며 “이달 안에 상인들에게 통보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어서 협상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상인측은 공사시작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영업보상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상인 A씨는 “토지공사에서 권익위의 조사에 따라 보상을 해줄 것처럼 상인들에게 얘기해 놓고 막상 결과 나오자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상인들에 대한 신뢰부터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인근 상인과 토지공사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지난 4월말에 끝났어야 할 계백로 확장공사ㆍ가수원 네거리 우회도로가 4개월이 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감안 행정당국인 대전시에서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토지공사에서 따를지 의문”이라며 “이곳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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