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몇 년 전부터 결연을 맺어 도움을 주고 있는 독거 노인 한 분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송민지(가명) 할머니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다 받지 못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매일 빈 박스를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각각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급대상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급여 횡령사건과 지나치게 적은 포괄범위도 문제시되고 있어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적,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와 비교해 157억 1600만 원이 감소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해인·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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