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언론중재법은 포털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혼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미디어법에 속해 있다가 지난 1월 입법 개정돼 새 언론중재법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여야의 대립 논란 속에서 개정됨으로써 여러 각론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학계와 실무자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언론법학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한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최양호 한국언론학회 부회장(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번 세미나 주제가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의 책임범위'이다보니 Daum, KTH 파란닷컴, NHN, SK 커뮤니케이션즈 등 많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회사에서 참여해주셨다.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때인 만큼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발제자여상원(서울제1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신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신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기사제공 언론사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2월6일 법률 제9425호로 개정돼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신언론중재법에서는 나아가 `기사 제공 언론사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기사 제공 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 등 기사를 포털에 게시하거나 포털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해 기사 제공 언론사의 해당 기사로 연결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포털은 포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사를 불러내 포털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사 제공 언론사 자체의 뉴스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고자 하는 신언론중재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제17조의 2항 조문 하나만 둠으로써 이론상,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신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시급하다.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신언론중재법은 좀 더 연구가 행해져서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법론을 제시한다.
▲발제자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한법재판소가 명예훼손죄 처벌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있어서 지켜야할 세가지 헌법적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결에서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진실성 및 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언론자유의 위축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다.
비록 위법성 조작사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사항이 대법원에 의해 수용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고 그 기준의 적용사례도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용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수 있다.
유죄 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권력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처벌이라는 위협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유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국민들로서는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기본권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언론 자유의 위축을 예방하고 명예훼손죄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리=한성일·사진=손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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