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모씨는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문제는 정모씨가 시골에 갖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경우, 없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다.
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으로서 1세대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요건은 수도권 및 광역시ㆍ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며 대지 660㎡(200평)이내 건물150㎡(45평) 공동주택전용면적116㎡(35평) 이내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000만원(200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1억원(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취득), 2억원(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하이며 잔금청산일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일 경우에는 3년 이상 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당해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농가주택이라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농가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판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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