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시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하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종전보다 늦춰 공급받아 택지공급을 받는시기와 사용시기까지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일반택지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다양한 임대주택 선택권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중 신도시만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를 도입했으나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도 도입키로 했다.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 입체적 건축계획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MP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디자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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