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이 결정적 근본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ㆍ23 전세대책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2~4.5%)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4.2조원(저소득 전세 1.2조 + 근로자 서민전세 3.0조)에서 자체적으로 6000~8000억 증액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한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까지 확대했다.
▲ 전세수요 분산 =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심리를 해소키로 했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경기’권역별 등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주요 입주단지 위치, 입주시점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전·월세지원센터로 매물정보(홈페이지 공개, 전화상담)를 제공할 방침이다.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 전·월세 지원센터(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 1577-3399번)를 통한 전월세 상담,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및 매물정보 제공, 방문 상담(법률 지원 및 금융알선 등)을 실시한다.
◇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 내 입주 가능)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융자기준도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된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이며, 원룸ㆍ기숙사는 ㎡당 80만원으로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까지 가능하다.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한다. 주차장 기준을 일정 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했으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했다
주차장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해 12㎡와 30㎡의 원룸형 주택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주차장 기준을 세대수 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한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한다.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진입도로 폭을 6→4m로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이외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 오피스텔 공급 확대 =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활용할수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은 전용면적 6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등 =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주변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08년 1.5만호 → 09년 2만호)할 계획이다.
다가구매입임대 70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1000호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엄격히 제한돼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보증금 1억5백 →1억4천)도 완화한다.
대상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194만원)에서 70%(월272만원)로 완화된다.
대상주택도 지역별 대출한도(수도권 7000만원)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이외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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