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어지자 그 구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자기소유부분의 구도로를 파내고 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하는바,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육로'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신도로가 개설된 후에도 구도로가 통행인은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 도로에 갑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그 도로를 파내고 담을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그러나 신도로가 개설된 후 구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전화 13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