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형 전세주택의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해주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85㎡까지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전세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올해 최대 4조 2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가구당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요건 중 소득기준을 현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 이하에서 70%(월 27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세임대 대상주택도 보증금 1억 500만원 이하 주택에서 1억 4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셋값 안정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에겐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기숙사형은 3.3㎡당 80만원, 최고 2400만원(30㎡형)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가구당 0.1~0.5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로 완화하고 소규모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폭도 6m에서 4m로 줄여주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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