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득 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따로 사는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된다. 부모가 소일거리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도 공제된다. 부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해둬야 한다.
▲장애인 공제=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병의 종류나 나이와는 관계가 없으며 치료(사망)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과거 5년간 병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파킨슨병,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면 된다. 복지법상 장애인카드가 없더라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환자이면 해당된다. 건강공단의 중증환자 카드가 있다면 대체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같이 거주(취업, 학교문제로 일시퇴거 포함)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도 공제 대상이며 자녀가 소아암, 틱 장애인 경우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대학등록금 공제=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와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질병치료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되지만 취업(근무상)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돼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올해는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공제=이밖에도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의 경우를 비롯해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이어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다.
또 배우자공제에서 외국국적이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동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므로 육아휴직 전 총소득이 7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신청을 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를 포함해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등이 환급 재신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04~2008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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