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댐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댐의 홍수위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댐 주변 지역은 자동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500억원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댐 주변 지역이 관광 휴양시설이나 콘도, 워터파크, 전원주택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수자원공사, 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 군수도 댐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줘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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