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연 120만원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친서민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었다.
개정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정부는 월세가구 300만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근로자는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40%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기당첨 시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추징된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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