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協 회장 임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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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協 회장 임기 `잡음'

`최소 2년' 정관개정 놓고 내부갈등 1년으론 활동제약-연임가능 `팽팽'

  • 승인 2009-08-20 17:53
  • 신문게재 2009-08-21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1년으로 정한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임기연장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회장 임기를 최소 2년으로 정관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한편에서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만큼 정관개정은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입장이 맞서면서 내부 갈등으로 표출될 경우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당초 협회 결성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1년 유임을 통해 2년 연속 회장직을 수행한 회장은 1명에 불과하다. 임기 연장을 옹호하는 회원들은 짧은 임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채 변변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발하기 때문에 임기만료 전부터 경선, 선거 준비 등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회장 활동 기간은 8~10개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 활동이나 장기 사업 등을 계획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의 발전과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직 회장을 지낸 A 회장은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회장 임기가 상당히 짧다고 본다”며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회장 임기가 1년인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짧은 임기동안 무슨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기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회원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회원들 모두 각자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임기를 늘릴경우 자신들의 단체를 돌보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관 자체에 1년 연임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관 개정 반대 입장을 보이는 B 회장은 “여협 회장 자리를 2년한다면 2년동안 자신의 단체는 희생돼야 한다”며 “1년한다고 못하고 2년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관에도 연임 여지를 남겨 뒀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는 대전지역 13개 여성단체 회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지역의 여성단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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