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학회 2009년도 정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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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학회 2009년도 정기 세미나

  • 승인 2009-08-20 17:35
  • 신문게재 2009-08-21 22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일관성있게 적용해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예방하고 명예훼손죄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와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기) 공동주최 2009년 정기세미나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의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고 그 기준의 적용사례도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여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용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 2009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학회 공동세미나가 20일 오후 유성호텔 별관8층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손인중 기자
▲ 2009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학회 공동세미나가 20일 오후 유성호텔 별관8층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손인중 기자

장 교수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권력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처벌이라는 위협 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유인 동기가 될 수 있고, 국민들로서는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기본권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상원 서울제1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개정언론중재법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 제공 언론사의 책임범위’를 제목으로 한 제1주제발표에서 “신 언론중재법은 기사 제공언론사에 필수적 공동소송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체계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중재부장은 “우리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기사 제공 언론사와 구별하지 않고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다른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때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 중재부장은 “신언론중재법이 좀더 연구가 행해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기)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언론중재위원들과 언론학회 회원들, 언론사와 인터넷 뉴스서비스 종사자들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언론중재법의 중재대상이 된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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