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있다더니... "낚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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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있다더니... "낚였네!"

  • 승인 2009-08-19 18:14
  • 신문게재 2009-08-20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황민호(48ㆍ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최근 전단지 광고를 통해 소개된 대전 유성구 송강동 토지를 매입할 생각에 A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 중개사무소에서는 이미 해당 물건이 거래됐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황씨가 아쉬운 반응을 보이자 해당 중개사무소에서는 또 다른 토지를 소개하며 당장이라도 현장 답사를 위해 동행하겠다면서 황씨를 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공인중개사의 영업에 황씨의 불쾌지수는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물건 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정작 해당 물건은 다른 투자자에게 거래된 상태에서 광고를 보고 중개사무소를 찾은 소비자에게는 다른 투자 물건을 권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1만2598건(404만8000㎡)으로 1만360건(252만3000㎡)인 전분기 대비 21.6%가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 속에서 상반기 계약실적이 없었던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투자가치가 높다는 등의 이점을 설명하며 미끼 물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기회를 엿보는 수요자들이 미끼 물건에 속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게재된 부동산 매물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허위 미끼 물건 광고가 전단지 등 오프라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위 미끼 부동산 물건 광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거래 속 신뢰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 지적과 관계자는 “당초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내용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등 사유를 제시하면 제재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공인중개사 명찰제 등 부동산거래 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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