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한차례 승인을 반려했던 이후로 승인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정상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이사 4명을 선임하고 해당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과부는 ‘법인정상화방안 승인 요청 및 정이사 후보자 추천서 반려’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법인 이사회가 여전히 이사 정수 및 총장 정년등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이 양분돼 있으므로 정이사 선임은 곤란하다”고 답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임시이사 임기전 마지막 이사회에서 교과부에 승인 신청한 12명의 이사 선임건에 대한 결과도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의문이다.
4명 이사 선임 반려에 대해 이사회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종대나 영남대의 선례에서도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출한 사례가 있고, 목원대 내에서도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정이사를 선출해왔는데 이번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법인 관계자는 “학교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과부가 민원 발생 등의 문제 등을 들어 이사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며 “민원 등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속한 이사 승인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요청한 12명의 이사들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정관개정 등을 하려면 전체 재적인원(21명)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만큼 15명 가운데 2명만 반대해도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
12명의 이사 충원 이외에도 추가 이사 파견 등의 절차가 뒤따르려면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허원배 이사장은 “현재 정이사 3인과 개방형 이사 4분의1인 6인의 잔여석을 제외한 12명의 이사를 선임해 정상화 및 현안문제 해결이 우선되야 한다”며 “교과부가 빠른 승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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