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7일 여객운송사업자의 주요 영업부분인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 업체에 공동 위탁해 취급하도록 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사업자는 동양고속운수와 삼화·중앙·천일·한일고속으로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3년부터 각 사별로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수화물 운송비 수입금을 공동 배분 처리해 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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