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길선 둔산경찰서 수사과 주임 |
자동차 1600만대 세계13번째 휴대전화 보급률 74%로 세계1위,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한병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데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버젓이 사용하면서 죄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선진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혈중알코올농도 0.1%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전중 핸들조작실수와 급정거, 신호위반, 차선위반으로 인한 지그재그운전으로 후속차량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시스템연구소 보고서에는 운전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사고위험률이 평소보다 2~3배로 높아지며 특히 10대 운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10대에 비해 교통사고발생 확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위해 다시 전방을 주시하는데 까지 동공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인체반응시간은 2초가 걸린다는 연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복시간이 시간이 길어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 법안을 상정하고 있고, 필리핀 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그리스, 타이완, 호주,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운전을 하면서 금지해야 할 사항은 흡연, 헤드셋을 쓰고 볼륨을 높이는 일, 옆사람과의 장난, 화장하기, 선루프를 열고 아이들의 얼굴을 내미는 행위, 아기나 강아지를 안고 앞좌석에 타는 행위 등 이모두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사고 발생시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은 지난 1일 부터 운전중 통화를 단속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경찰관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와 관공서, 언론사, 100대기업 정문 앞에서 단속을 벌여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계도해 나가고 있다. 단속에 어려움도 많다.
운전자들이 죄 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잦은 마찰도 빚어진다. 어떤 운전자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 입증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적을 위해 단속한다는 잘못된 의식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아무리 급한 통화라도 일단 차를 정차해 놓고 안전지대에 가서 맘 편하게 통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경찰의 단속이 무서워 통화중에 전화를 끊으면 상대방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전화 통화가 큰 죄는 아니지만 운전중에 휴대전화 통화는 커다란 죄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나,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은 불가피 하다.
경찰관들도 똑 같은 처지다.
사복을 입고 일반 운전자의 자세로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를 써서는 안된다.
우리 경찰관들이 솔선수범해야지, 일반 시민들도 공감을 한다.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지하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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