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지난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 금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하도록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열·폐증기 등 제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주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내 극장과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문화 등의 입주범위를 확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과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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