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 못하게' 분양후 5년간 처분제한

`산업용지 투기 못하게' 분양후 5년간 처분제한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가능

  • 승인 2009-08-17 14:11
  • 신문게재 2009-08-18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경우 입주 이후 5년 동안 처분을 제한받게 된다.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지난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 금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하도록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열·폐증기 등 제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주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내 극장과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문화 등의 입주범위를 확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과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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