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또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외부인사를 영입,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미 발족한 국세행정위원회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세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개적·시스템적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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