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 1억550만㎡, 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토지 5만4000필지(1억550만㎡)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으로 전체 보상비는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금강지역은 하천내 점용허가 경작자 2515필지·1488만1000㎡, 사유지 6598필지·563만9000㎡, 가옥 430동, 비닐하우스 1만414동·566만3000㎡ 등이며 보상비는 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보상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협상이 속속 타결됨에 따라 올해 보상비를 당초 예상한 3147억원보다 90% 증가한 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보상 대상은 금강 등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를 9월 말까지 마친 뒤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천구역 외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 주변에 대한 보상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는 올해, 2단계는 내년에 각각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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