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면으로 도내에서는 총 1557명의 어업인들이 사면 혜택을 본다. 유형별로는 어업면허 관련 법령위반의 기록 삭제가 12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지기간 감면을 받은 어업인도 1명 있었다. 또 해기사(어선 운전 면허) 관련 법령 위반자 중 이미 처벌을 받은 어업인 305명에 대해선 기록 삭제, 12명은 정지기간 감면, 5명은 결격기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차원에서 수산분야에 처음 실시하는 특별감면”이라며 “수산정책 중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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