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시민단체 회원은 “대전에 2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새마을회”라며 “나머지 단체들은 자체 건물은 고사하고 운영비도 막막한 실정인데 특정 단체에 30억 원을 들여 회관을 지어준다는 발상 자체가 특혜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거해 당시 회관을 지어주는데 문제는 없었다”면서 “구는 보조금만 지급했을 뿐이지 박물관 설립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소송까지 간데 대한 제반비용을 구에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의 한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의 진정성은 뒤로 한 채 그린벨트 개발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력이나 꼼수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려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A씨는 “구청 실무자들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박물관 허가가 안 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부지 매입의 최종결정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수년간의 소송을 진행할 지의 결정도 본인들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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