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박물관 '2라운드'... 유성새마을회 “區 상대 손배소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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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박물관 '2라운드'... 유성새마을회 “區 상대 손배소 불사”

그린벨트 지역 박물관 불허처분에

  • 승인 2009-08-13 18:03
  • 신문게재 2009-08-14 5면
  • 임연희 기자임연희 기자
지난 2005년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일대(만남의 광장 안쪽)에 새마을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다 설립불허처분을 받았던 유성구새마을회가 유성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새마을박물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 단체는 유성구새마을역사관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새마을박물관 설립 불허처분을 받은 유성구새마을회는 대전시를 상대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결과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5500여m²(약 1665평)에 달하는 박물관 건립 부지는 지난 2005년 1월 새마을회가 유성구로부터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받아 매입한 땅이다.

유성구새마을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이곳에 자체 회관을 지을 계획이었다가 박물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에 설립승인을 요청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당시 시는 불허 사유로 진입로의 안전성 등이 우려돼 다중집합시설인 박물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모자, 배지, 서적 등 일반자료 중심의 소장품 등으로 자료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새마을회 관계자는 “우리 단체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유성구와 의회에서 보조금 10억 원을 줘가며 땅을 사주더니 그린벨트여서 박물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며 “부지 자체도 구청 국장들이 골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물관 설립계획을 세우느라 설계비와 감정비가 들고 불허처분 후 소송비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단체 기금이 사용되었는데 박물관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사주고 건립을 불허한 측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마을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29억6000만원 중 국비(특별교부세) 10억, 시비 10억, 구비가 8억6000만원이었으며 이중 새마을회의 자부담은 1억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박물관도 건립하지 못한 채 수억 원의 기금이 지출됐다는 주장이다.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 준공됐는데 우리가 건립하려던 박물관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관계자는 “부지를 구청에서 골라줬다는 것은 모르는 얘기”라며 “새마을회가 자체 회관을 짓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고 구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움을 줬는데 그에 따른 제반경비를 구에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당시 10억 원을 들여 매입한 5500여m²의 유성구 장대동 만남의 광장 안쪽 땅의 소유권은 유성구새마을회에 있으며 유성구가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임연희 기자 lyh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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