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으면 낙찰' 적격심사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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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으면 낙찰' 적격심사제 고친다

  • 승인 2009-08-12 21:35
  • 신문게재 2009-08-13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와 적격심사제도의 심사방식이 개선되는 등 앞으로 정부계약제도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물량 산출방식이 바뀐다. 현재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투입량을 제시하면 입찰참가업체는 단가만을 기재해 제출하고 입찰업체는 물량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내년까지는 1000억원 이상, 2011년까지는 500억원 이상, 2012년까지는 300억원 이상 시범 실시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손질된다. 그동안에는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 저가심의시 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 이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가입찰의 경우라도 심사없이 탈락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적격심사제도의 심사방식도 바뀐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하한율 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기 때문에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을 바꿔 일정수준(현행 낙찰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 중에서 공사 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를 오는 2012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허용하되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이행 결과의 피드백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입찰참여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19일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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