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올해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사 공사계약 후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사와 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오는 2010년, 2011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정도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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