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5개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와 함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가 명찰을 패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대전시의 정책 추진은 그동안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이 성행해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불법영업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이미 송파구가 이달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을 얻어 1200여명(75%)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중개업자등록증(신분증 형태)을 발급, 패용토록 했다. 송파구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증 패용에 동의한 중개사무소 대표에게만 등록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명찰 패용에 대해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 5월 5개 자치구 담당자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명찰 패용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미 중개사무소에는 사진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등록증을 비치하고 있어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의견 등을 청취, 신청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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