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준)는 천안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개조해 전매한 신모(36)씨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 오피스텔 14채를 신축한 뒤 원룸을 투룸으로 불법개조해 매도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신씨는 건축물 불법개조를 통해 5억 37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14억 9700만 원 상당의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피스텔 건축주 등에게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뒤 대가로 9350여만 원을 챙긴 전문 브로커 장모(40)씨를 건설기본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사범의 미등기 전매한 건물로 인해 발생한 조세포탈액이 모두 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 아산지역의 특성상 오피스텔을 둘러싼 이권개입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됐다는 첩보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서민의 주거공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면허대여나 탈세가 이뤄진 범행에 대한 최초 검찰수사”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불법개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천안·아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면허대여와 개조로 인해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형해화됐음을 확인했고 건설 및 임대 시장의 공정거래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기면서도 각종 세금 회피 등 국고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무늬만 건설업인 면허대여업체의 덤핑 수주나 매각도 문제”라며 “이들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천안과 아산 일대의 100여 채의 오피스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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