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교과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한 것은 기본적인 법 상식 조차 모르는 무지한 조치”라며 “충남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독단적, 독선적 행태”라며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권한이 대거 이양됐음에도 중징계 방침을 강제 지시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보지 않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이 단 한명의 시국선언 교사라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감 퇴진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도교육감은 중징계 방침을 거부하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충남지부장은 해임, 전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직키로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시국선언체 참여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임자 등 7명에 대해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상태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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