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달청(청장 권태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입을 면제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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