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들은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사업을 진행했던 단지의 분양물량, 미분양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양사업자들은 과거에는 분양이 잘된 단지처럼 포장하고자 기존분양물량 + 허수를 포함해 미분양 현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의 업체별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미분양 물량에 허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엔 정부의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위해 허수를 신고하지 않고 실제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고 있다.
세금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12일 후 미분양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ㆍ등록세 50% 경감혜택을 준다.
또 미분양 주택임을 입증하고자 지자체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후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이 지자체에서 미분양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분양사업자들은 지자체의 미분양현황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사업자들은 정확한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면서 미분양주택의 세금감면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고민거리도 함께 떠안게 된다.
허수를 빼고 정확한 분양물량만 신고하다 보니 실제 분양률이 공개되면서 자칫 분양이 안 된 단지처럼 인식될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분양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업계는 업체들은 실제 미분양현황을 신고하면서 분양률이 공개되지만 세금감면혜택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최근 신고된 지자체의 미분양 주택현황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하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지자체에서 건설사별로 미분양현황을 발표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분양주택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 미분양 주택현황은 지난1월 3715호, 2월 3624, 3월 3360호, 4월 3169호, 5월 3012호까지 감소하다 6월 3696호로 증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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