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 기업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공공에서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제공된 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서 보호하고 창업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담고 있다.
두 법률이 시행돼 정부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공간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커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무인자동차, 무인궤도차 산업 등 로봇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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