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만약,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두 번째로는 당해 재산에 대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세 번째로는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신고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가치 평가를 위해 당해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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