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한걸음]재산 증여 받았을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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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한걸음]재산 증여 받았을 때 주의사항

담보대출 때 가산세 부담 있을수도

  • 승인 2009-08-10 14:14
  • 신문게재 2009-08-11 10면
  • 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근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에 관한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전에 재산을 분배해 주어 차후 발생할 상속인간의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만약,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두 번째로는 당해 재산에 대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세 번째로는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신고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가치 평가를 위해 당해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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