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공시안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신·증축된 주택의 6월1일 기준이며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인터넷)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사항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1577-7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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