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 의하면 노후 승강기 교체는 `개수'에 해당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서구청은 올해 대전시내에서 처음으로 구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한 은아, 보라, 서우, 쌍용, 갈마 아파트 등 8군데 아파트, 20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구청은 취득세 납부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부과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9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 취득세를 아파트 수선 충당금으로 내고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 아파트는 취득세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가 많은 서구 관내에서 처음으로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구청도 취득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취득세 부과 법규가 지난 1998년에 개정돼 이제서야 적용을 받으면서 이러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며 “아직까지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파트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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